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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권고사직한 직장에서 177일만 근무했다면,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3일을 더 채워야 합니다.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
-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(1년 6개월)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만약 권고사직한 직장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, 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하여 과거 근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
2. 단기 근무로 3일 채우기 (아르바이트/계약직)
- 새로운 직장에서 3일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-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3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인정됩니다.
- 단,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단기간이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.
3. 일용직 근무 인정 여부 확인
- 일용직 근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일반적으로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만,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을 신고했다면 3일만 일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단기 일용직 근무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사업주에게 확인하세요.
4. 고용센터에 상담 요청
- 고용센터(1350)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근무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전화를 걸면 보통 대기자가 5~60명이 있다고 안내받는다. 사실상 전화보다는 관할 고용센터 직접방문을 추천드린다.
- 경우에 따라 **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빠진 원인(예: 사업주의 미신고)**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.
✅ 결론
-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해보고, 부족하면 3일 이상 단기 근무(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계약직 등)로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- 일용직 근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고용보험 신고 여부를 사업장에 문의하세요.
-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하면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저의 경우 152일이지만 18개월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했던 3개월의 경력을 더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쉽게 말해 전전 직장에서 '이직확인서'를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데요. 전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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